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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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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단5352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1심
일반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원료의 효능을 설명한 것을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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