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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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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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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7641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1심
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면허를 받은 후, 자신의 모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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