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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7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1호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2호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3호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4호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2호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3호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4호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5호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6호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7호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제3항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항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제5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6항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8>

제7항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제8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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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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