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
보험가입 등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세부 항·호
6개 항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1호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 2호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1호
1. 상근예비역
- 2호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6.5.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 1호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 2호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 3호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 4호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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