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9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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