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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1. 1호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2호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3호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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