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세부 항·호
6개 항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1호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호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 3호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4호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5호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6호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삭제 <2009.2.6>
- 1호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 2호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 3호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4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 5호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6호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7호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8호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1호
1. 구성원이 아닌 자
- 2호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호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