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9조
업무
제49조(업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2.6>
제2항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10682·광주지방법원·2018-10-11·1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자 해당 법무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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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342·대구고등법원·2012-09-28·2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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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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