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10682·광주지방법원·2018-10-11·1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자 해당 법무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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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342·대구고등법원·2012-09-28·2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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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11·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
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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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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