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2호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2항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32964·서울행정법원·2003-04-16·1심
변호사가 이혼 관련 상담 업무를 겸직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소속 변호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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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018·서울행정법원·2025-02-18·1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운영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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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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