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권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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