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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8조

심판권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제2항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3항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항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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