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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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라271·광주지방법원·2008-10-09·2심
가처분 집행기간 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아 집행권이 소멸된 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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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52·광주고등법원·2010-06-08·2심
채무자가 부작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자 채권자가 14일이 지난 후 간접강제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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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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