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55750·부산고등법원·2024-07-17·2심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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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1심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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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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