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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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