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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호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2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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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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