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3항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