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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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