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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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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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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