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제183조(송달장소)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3항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4항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22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2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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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8560·서울고등법원·2010-05-13·2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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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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