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제2항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1심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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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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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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