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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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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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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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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