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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