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50995·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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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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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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