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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2조

입양의 효력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2항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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