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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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