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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