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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2호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3호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항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1호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3항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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