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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