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단140903·대구지방법원·2020-07-10·1심
목줄 없이 차량 밖으로 나온 개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위협했고, 행인은 피하다 넘어져 요추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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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599·전주지방법원·2016-06-15·1심
축제 퍼레이드 중 경비행기가 뿌린 꽃가루에 놀란 말이 관객을 앞다리와 몸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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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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