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4291민공116·광주고등법원·1958-07-23
원고와 피고가 도박을 하여 피고가 1,250,000환을 잃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보관증을 교부함.
—
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3나20561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천만 위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