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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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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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9530·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꽃신 제조 사업장에서 약 23년 8개월간 MEK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본드를 용해·접착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교모세포종과 수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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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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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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