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
2017나23357·대구고등법원·2018-06-29·2심
원고가 수입을 맡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해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거래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함
—
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