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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항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3항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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