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1호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2호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2심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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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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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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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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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67·인천지방법원·2010-01-14·1심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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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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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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