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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