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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2항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제3항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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