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25435·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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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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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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