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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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