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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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7766·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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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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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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