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호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2호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3호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 4호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2항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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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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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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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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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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