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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