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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제2항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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