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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