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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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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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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