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제3항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