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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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