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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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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51879
·
전주지방법원
·
2026-08-12
·
1심
피고 C과 피고 D은 각각 원고 A와 원고 B의 담당 집배구역 일부에서 택배 집화 업무를 수행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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