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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