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