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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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