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세부 항·호
8개 항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2024.2.6, 2025.10.1>
- 1호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2호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 3호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4호
4. 공공수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호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호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호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호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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